궁금하신 사항을 FAQ를 통해 해결해드립니다.
퍼스트몰 기능
부가세 신고는 관리자가 이용중인 PG사 관리사이트에서 정산받은 부가세 신고용 자료와
네이버페이 및 카카오 페이 구매의 정산 자료를 참고하여 판매자가 직접 진행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직접 진행할 경우, 관할 세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, 국세청 홈텍스↗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.
1. 신용카드/계좌이체/가상계좌 결제 건 자료
각 PG사 관리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지페이: 1644-2004 https://office.easypay.co.kr
- KG 이니시스 : 02-3430-5858 https://iniweb.inicis.com
- KCP : 1544-8662 https://admin8.kcp.co.kr
- 토스페이먼츠(구LG U+) : 1544-7772 https://pgweb.tosspayments.com
- KG 모바일리언스(구 KG 올앳) : 02-3783-9990 https://www.allatpay.com/servlet/AllatBiz/login/login.jsp
- KSNET : 1544-6030 https://pgims.ksnet.co.kr, https://ksta.ksnet.co.kr
- 네이버페이 : 네이버페이센터 정산관리자 페이지↗에서 확인
- 카카오페이 : 카카오페이 파트너 어드민↗에서 확인
2. 무통장 결제 건 자료 확인 방법
1) '주문 > 주문관리 > '전체 주문 조회'에서 입금일을 부가세신고 기간으로 선택, 결제방법을 '무통장 입금'으로 체크 후 조회합니다.
2) 타입선택 (검색 다운로드)/ 양식선택 (주문별한줄) 선택 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.
※ 조회 방법은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쇼핑몰 주문건은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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